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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심사지침 개정(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 - 1편
등록일 : 2024.01.30

 

 

 

 


 

 

 1. 「인용에 대한 포함」 관련 제도 추가

 

특허법 실시세칙 제45조는 인용에 의한 포함 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서류의 청구범위, 명세서 또는 그중 일부 내용이 누락 또는 잘못 제출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선출원 서류를 인용에 의한 포함하는 방식으로 누락 또는 정확한 내용을 출원서류에 보충할 수 있도록 출원인에게 허락함으로써, 원출원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누락 또는 잘못 제출된 경우의 구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사지침에서는 규정을 한층 세분화하였으며 아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 특허출원을 처음 제출 시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고 인용에 대한 포함 성명을 제출해야 하며; (2) 특허출원을 처음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특허청이 지정한 기한 내에 인용에 의한 포함 성명을 제출 및  확인하며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출원서류의 내용은 선출원서류 사본과 중국어 번역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지침에서는 PCT 실시세칙의 인용에 의한 포함 관련 조항을 보류한다는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인용에 의한 포함과 관련하여 심사지침에서는 분할출원은 특허법 실시세칙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법 실시세칙 제6조 제2항은 출원인이 특허법 실시세칙 제45조에 규정된 기한을 연기하는 것에 적용되지 않으며; 특허법 실시세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법 실시세칙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 「우선권」 관련 규정 개정

 

▶우선권 회복

     

    특허법 실시세칙 제36조에서는 발명,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 회복 제도를 추가하여, 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의 기한이 만료된 후 후출원을 제출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지침에서는 규정을 한층 세분화하였으며 아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우선권 기한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특허청이 공포할 준비를 갖추기 전이어야 하며; (2) 제출서류에는 우선권 회복 청구서 및 선출원 서류 사본, 우선권 양도 증명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가 포함되며; (3) 납부비용에는 권리회복 청구료, 우선권 주장 신청료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심사지침에서는 PCT 실시세칙에 대한 우선권 회복 조항을 보류한다는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지침에서는 특허법 실시세칙 제36조와 제37조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특허법 실시세칙 제6조 제1, 2항은 출원인이 특허법 실시세칙 제36조에 규정된 기한을 연기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우선권 주장의 추가 또는 개정

       

      특허법 실시세칙 제37조는 발명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추가 또는 개정 및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 추가 또는 개정에 대해,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 또는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서에 우선권 주장을 추가 또는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심사지침에서는 규정을 한층 세분화하였으며 아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 제출시기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 또는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특허청이 공포할 준비를 갖추기 전에; (2) 우선권 주장의 추가 또는 개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3)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 신청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지침에서는 특허법 실시세칙 제37조에 규정된 기한이 출원인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실시세칙 제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우선권 주장 절차에 대한 요구를 보완

         

        발명, 실용신안 특허출원의 선출원 서류 사본과 우선권 양도 증명서의 제출기한을 완화하고, "후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를 "우선일(복합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첫 우선일 기준)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3.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유예기간」 관련 규정을 개정

         

        특허법 제 24조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유예기간에 대한 경우가 추가되었는 바,  "국가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처음 공개"되는 경우입니다. 심사지침에는 "관련 증명자료는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관련부서에서 발행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특허법 실시세칙 제33조 제2항의 개정에 순응하고,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유예기간 내에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중국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전시" 하는 경우에 대한 증명자료 발행단위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존 "전시회 주최자 발행"에서 "전시회 조직위원회 발행"을 추가하였습니다.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유출" 하는 경우에 대해, 출원인이 특허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된 경우의 처리 절차를 추가하여 출원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처家知识产权(국가지식재산권국)

        편집 및 번역: Panwords